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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시 민원제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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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넣으십시오.
금감원은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이므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업계는 금감원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감원에서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명을 요구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추심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취득 경위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대출시 채권사가 취득하는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어두운 경로로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채권사에서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추심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보다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해보십시오.
채권사 입장에서 직접 대출을 이용해본 고객이 불법추심을 성토하는 글을 올릴 경우 서둘러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규고객이 민원을 볼 경우 고민하게 될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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