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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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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지 2024-07-08
개인회생 고*섭 2024-04-15
개인회생 박*영 2024-04-15
개인파산 한*배 2024-04-15
개인파산 이*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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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책대상이 아닌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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