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 이란? |
HOME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
|
|
|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