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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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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는 두가지 정도의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가지 방안을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규모가 제법 큰 채권회사(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넣는 것이 매우 좋은 방책이 됩니다.
이들은 금감원의 입장에서 乙(을) 이나 다름없으므로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에서는 해당 채권사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제재하게 될 것이므로 불법추심행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일수채권자 등 개인채권자들에게는 민원제기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추심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를 만드는 것은 특별할 것 없이 핸드폰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찾아올 경우 미리 녹음버튼을 눌러 추후 고소하게될 경우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형태 들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이번에 꼭좀 상환 부탁드립니다"는 식으로 정중한 표현만 나올리 없으므로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법규를 대조하여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형사고소하면 불법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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