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 파 산
개인파산·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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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주묻는 질문  
비공개 상담신청  
구분 신청고객 신청일자
개인회생 조*지 2024-07-08
개인회생 고*섭 2024-04-15
개인회생 박*영 2024-04-15
개인파산 한*배 2024-04-15
개인파산 이*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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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조건이 더 까다로우나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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