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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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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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