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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성공사례
:: 글답변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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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신청인은 59세이며 82세의 잠실의 00아파트를 소유한 노모와 같이 생활하며, > > > 오랜 직장생활 끝에 대학인맥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여 십수년 사업하면서 > > 강남에 사업장과 집도 있어 풍요롭게 생활을 했으나, > > > 근 1년 사이에 협력 업체의 부도등으로 완전히 재개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 > >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사업체를 정리하여 세금부터 갚고 빚을 정리하니 1억5천의 미변제 채무가 발생되어 몇년에 걸쳐 조금씩 채무를 상환하고 현재는 9천5백여만원의 채무가 남았으며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 > > > 신청인은 자신 앞으로는 재산이 전무 하며 부인과의 이혼시 재산분할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이 82세 노모 소유의 아파트였고 시세가 8억을 웃도는 상황 이었습니다. > > > 채무자는 장남이었고 재산은 없었지만, 채권자입장에서 볼 때 나이많은 노모께서 돌아가실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상당하다고 여겨져 장래 발생되어질 재산을 감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채무에 국한되어 있슴으로 만일, 동거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재산증식에 채무자가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는 없다 할수 있습니다. > > > (파산과의 결정) > > > 신청법원 파산과에서는 모친 재산에 대하여 여러차례 소명에 대한 보정명령을 명했고 당사무소에서는 충실히 보정서와 답변서를 제시함으로 결국 파산 후 전부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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