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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성공사례
:: 글답변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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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전기재료상을 하는 남편의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 옆에서 사업을 같이 하던 부인도 개인채무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부파산을 신청하였다. > > > 남편의 채무는 은행채무와 물품대금 등으로 10억이 넘는 채무였고, 그 부인도 5억에 가까운 채무가 있는 상태였지만 그 당시 부인 명의로 시가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파산신청 전 아파트를 처분을 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였고, 그 후 사업장에 있는 물품 등도 처분을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었으나 부인 명의로 있었던 아파트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 > > 파산관재인 선임되고 조사과정을 거쳤지만 기타 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녀들도 특별한 재산이 없는지라 파산관재인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 > > > 대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기간이 길어졌지만 결국 1년 후 파산과 면책 결정이 떨어지게 되었다. > > > 부부에 나이는 남편이 40대 중반이고 부인은 당시 갓 40살이었지만, 과도한 채무와 평소 성실히 살아온 것과 부당한 채무가 아닌 것에 대하여 면책 판결이 떨어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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