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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1 11:44
모친이 집이있고 상속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파산면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3  
신청인은 59세이며 82세의 잠실의 00아파트를 소유한 노모와 같이 생활하며,


오랜 직장생활 끝에 대학인맥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여 십수년 사업하면서

강남에 사업장과 집도 있어 풍요롭게 생활을 했으나,


근 1년 사이에 협력 업체의 부도등으로 완전히 재개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사업체를 정리하여 세금부터 갚고 빚을 정리하니 1억5천의 미변제 채무가 발생되어 몇년에 걸쳐 조금씩 채무를 상환하고 현재는 9천5백여만원의 채무가 남았으며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 앞으로는 재산이 전무 하며 부인과의 이혼시 재산분할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이 82세 노모 소유의 아파트였고 시세가 8억을 웃도는 상황 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장남이었고 재산은 없었지만, 채권자입장에서 볼 때 나이많은 노모께서 돌아가실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상당하다고 여겨져 장래 발생되어질 재산을 감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채무에 국한되어 있슴으로 만일, 동거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재산증식에 채무자가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는 없다 할수 있습니다.


(파산과의 결정)


신청법원 파산과에서는 모친 재산에 대하여 여러차례 소명에 대한 보정명령을 명했고 당사무소에서는 충실히 보정서와 답변서를 제시함으로 결국 파산 후 전부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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