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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1 00:24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하여 면책받은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82  
전기재료상을 하는 남편의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 옆에서 사업을 같이 하던 부인도 개인채무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부파산을 신청하였다.


남편의 채무는 은행채무와 물품대금 등으로 10억이 넘는 채무였고, 그 부인도 5억에 가까운 채무가 있는 상태였지만 그 당시 부인 명의로 시가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파산신청 전 아파트를 처분을 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였고, 그 후 사업장에 있는 물품 등도 처분을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었으나 부인 명의로 있었던 아파트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파산관재인 선임되고 조사과정을 거쳤지만 기타 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녀들도 특별한 재산이 없는지라 파산관재인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


대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기간이 길어졌지만 결국 1년 후 파산과 면책 결정이 떨어지게 되었다.


부부에 나이는 남편이 40대 중반이고 부인은 당시 갓 40살이었지만, 과도한 채무와 평소 성실히 살아온 것과 부당한 채무가 아닌 것에 대하여 면책 판결이 떨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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