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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1 10:38
주식으로 인한 최근 채무 1억가량인 대기업근무자 개인회생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62  
개요

신청인은 생활비로 몇년간 카드를 사용하다 1년전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며 조금씩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신청인의 직장이 대기업이므로 대출 금액이 높아 1년 사이에 1억 가까이 대출 받아 주식에 투자 하였고, 결국은 모두 손실을 보게 되어 현재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을 결심함.


신청인은 자녀1명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5인으로 5인생계비 289만원 매달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책정. 신청인의 년봉은 5천만원이 넘으나 실제로 세금등을 제하고 매월 실수령 평균급여(상여금등 포함) 370만원으로 책정됨.



신청인의 월평균급여 370 - 289 = 81만원씩 5년동안 변제계획안 작성


 

무리한 주식으로 인한 채무이지만 채무 변제 방법이 없어 방치될 경우 채권자 채무자 모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인회생 무난히 진행됨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생활 할 경우 불어나는 이자와 독촉과 법조치로 인한 본인및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 개인회생 신청만이 채무로 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저희 희망드림 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회생위원과의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상의 한 결과 신청인의 직장 및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주식으로 발생된 채무이지만 더 이상의 회생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인가 하여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신청 남겨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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